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소비자에 피해 주는 위법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21개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인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 원에 달한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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