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 원 중 일부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ICSID의 판정이 나왔다.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세계은행 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중 약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내야 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낸 바 있다.
ICSID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