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논란에도 매각 지연 이유로 중재 신청…패소하면 6조 배상금
법무부는 2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재정 손실뿐 아니라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834억 원에 인수한 뒤 2006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 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뤘으며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손실 약 46억 7950만 달러(현재 한화 약 6조 2860억 원)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 절차를 수행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다.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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