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19년 대비 2020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1% 증가했다.
이와함께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 171건 대비 2021년 655건으로 약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 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 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 및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