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셜 미디어 계정 사칭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우려”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영업 주체 혼동행위) 및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이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있다.
영업 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영업 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가능하다.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특허청 특사경의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현황에 대해 산업·법조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세미나’를 6일 개최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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