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국 2만 2000여 곳의 약국에 5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