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 친형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116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A 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내다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쯤 열릴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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