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최초 합병비율 산정시 기준시에 근거해 1:3.838553, 합병가액은 24만 8961원으로 정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자산가치 기준의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결론적으로 1:2.7023475, 38만 2140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날 동원산업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수를 늘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