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까지 가금류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금지
[일요신문] 경북도가 이달 12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건 검출됐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이로써 도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운영에 들어갔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오리·산란계 등에 대한 검사빈도 상향 조정 및 가금류 전 축종의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발이고 있다.
특히, 도내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해 취약지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도 공고(9건)했다.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이 적용된다.
이외도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금지명령'을 공고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행정명령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 전국 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4년만 열어
- 곤충도시 예천군에 전국 양봉인 등 7000여명 참석
'전국 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 행사가 곤충으로 대표되는 경북 예천의 한천체육공원에서 14∼15일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양봉농가와 유관 기관단체 등 700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양봉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우리나라 양봉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43회 이후 4년 만에 열린 것.
첫날 14일, 오후 1시부터 예천 문화회관에서 전국의 양봉농가와 양봉학회,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하는 '양봉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이 진행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한천체육공원 행사장에서 인기가수의 축하공연, 양봉인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 축하 행사가 펼쳐졌다.
둘째 날 15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 개회식이 이어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로 양봉인들의 단합력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도 행사장 주변에서는 양봉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새로운 양봉기구와 기자재 전시, 포토존 운영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다.
한편 최근 양봉산업은 이상기후, 병해충, 밀원감소, 농약피해 등 많은 악재 속에서 농작물의 화분매개 등 생태계 유지·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 벌꿀 생산에 그치지 않고 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봉독 등 다양한 양봉산물을 활용한 천연 식의약품 생산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행사가 전국 양봉인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고 양봉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도는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고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지원 나서
- 2023년 민간시설 저감 장치 270대 우선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 관리
경북도는 내년부터 민간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주로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를 대상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엔진을 통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가스열펌프(GHP) 구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시설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환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됐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시설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삼원촉매장치 등 저감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돼 관련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된다.
도는 내년부터 2년간 도내 보급된 가스열펌프 민간 시설 789대, 2024년부터는 공공시설 2099대를 대상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내구 연한이 15년 미만인 주요 가스열펌프 12기종에 해당하는 270여 개에 대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 설치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스열펌프가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반드시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며,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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