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노동자가 11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달 16일에도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크레인과 공장 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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