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강화 조치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시는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시기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특별 점검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식음료 판매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및 용기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판매 매장과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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