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집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포럼 관련 구성원 3명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포럼 ‘교육의 힘’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이다.
먼저 포럼 ‘교육의 힘’과 관련해 검찰은 중도보수단일화 추진위원회 결성일인 지난해 6월 15일과 다음날인 16일 포럼 창립 시점 등을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행보로 의심하고 있다. 하 교육감이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포럼을 창립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포럼 창립이 부득이 연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지난해 5월 18일 포럼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과 당시 부산시 행정명령 등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31일 부산시 행정명령(고시번호 204)은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하고 500명 초과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하다’라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포럼 회의록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포럼 회의록을 일종의 ‘선거 전략 회의’로 보고 있지만, 포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실제 회의 내용이 아닌 ‘주워들은 얘기를 나열한 일기 형식의 글’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날짜와 참석자 등을 포함한 회의록 내용 자체가 허술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이 제한돼 회의를 제대로 연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증거능력이 부족한 ‘포럼 활동’이 하윤수 교육감을 기소하려는 검찰의 칼로 쓰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내부고발자로 보는 사람은 포럼에서 활동한 바 있는 전문 브로커”라고 전했다.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으므로 전국 17개 시 도의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의 지도 관리 하에 일정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는 하윤수 교육감(당시 교총 회장) 등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런 단일화 과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한 하윤수 당시 교총 회장이 교육감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이 같은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가 없다.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나머지 후보는 모두 불출마한 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일화 후보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판례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2019도 8815 판결)도 있고, 포럼 활동과 선거운동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 무리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기간 전 포럼 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전선거운동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되는 ‘선거운동’은 엄격 해석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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