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0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2.9%p 상승해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반면 편의점(92.9%)은 전년에 비해 2.4%p 하락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9.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 T-커머스(1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했고, 특히 대금 지연지급(위수탁)과 불이익제공은 전년에 비해 각 3.9%p, 2.2%p 하락했다. 하지만 판촉비용 부당전가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 0.6%p 및 0.2%p 상승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을 보면,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불이익제공은 온라인쇼핑몰,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해서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함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 상생 협력 노력을 했고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 노력, 법집행 강화 등이 복합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 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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