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8건 적발 18명 검찰 송치…“몇몇 특수관계자 비리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 박탈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해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유용 △부산시의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 형태와 수법은 다양했다.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J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형에게 주무관청의 허가도 없이 기본재산을 1억 원 이상 싸게 헐값으로 매각했다. K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공사비 2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8000만여 원을 횡령했다.
O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용 상가 건물을 부산시 허가 없이 임대한 후 대표 가족 6명이 법인 건물에 몰래 거주하면서 전기·수도요금 3832만 원을 법인 돈으로 납부했다. P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몰래 임대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월세 2855만 원을 대표와 대표 아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시설도 예외가 아니었다. I 노인요양원은 특수관계자가 14명인 해당 법인의 출연자의 며느리가 산하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 8,800만 원가량을 편취했다. N 노인요양원은 법인 이사장인 원장이 복지부정에 따른 전과로 인한 채용 결격사유를 숨기고 매월 1000만 원가량의 고액 급여를 수령했으며, 장기요양급여 1억 8000만 원가량도 부당으로 청구해서 타냈다. L 장애인시설은 대표이사의 아내인 시설장이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장애인 입소이용료 3억 3000만여 원도 횡령해 개인 카드비 등으로 사용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열정을 갖고 근무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내년에도 사회복지기관 특수관계자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상근의무를 위배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급비를 편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에 두고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가 대부분 은밀히 이뤄져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1월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복지부정신고 전용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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