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 받았다. 월 소득은 23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이 규정됐으며 보험 사무 대행 인가 제한 기간을 사유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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