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 받았다. 월 소득은 23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이 규정됐으며 보험 사무 대행 인가 제한 기간을 사유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