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노동부는 감독을 하기 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8300곳에 MSDS 이행 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적발한 6곳의 8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고, 120곳(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총 2억 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