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또 직원 사망…올해만 4번 발생한 사망사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시멘트 화물선로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기관차에 부딪혀 숨졌다. 이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직원도 놀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14일에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친 채 발견돼 숨진 사건이 있었고 7월엔 서울 중랑역 인근에서 선로 점검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9월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잇따른 사고에 고용부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형사 입건했다. 나 사장은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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