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당첨됐어도 1월 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기존에 로또 4등 당첨금(5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등(평균 150만 원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5만 원~200만 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곧바로 수령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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