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기존에 로또 4등 당첨금(5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등(평균 150만 원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5만 원~200만 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곧바로 수령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