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후원금 아닌 광고 계약에 따라 받은 광고비”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6장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성남FC)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FC는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 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진술서에는 또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며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고 작성됐다.
이 대표는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니다”며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두산건설에 대한 기업 부지 용도변경 승인과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며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 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 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 규모 2조 2000억 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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