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한 현장”
이 대표는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출석 직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의 대항하면 사법살인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순 없다”며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폭압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 당시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것처럼 이날도 수십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중심으로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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