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얼마의 사업비가 공제되는가를 알려면,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해당상품의 ‘상품요약서’를 찾아보면 된다. 그런데 간단치가 않다. 그나마 현재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대비 비율로 공시라도 하고 있지만 일반 상품의 사업비 공시는 ‘보험료지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험료지수는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에 대비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약관에 적혀 있다. 산출식은 ‘보험료지수=납입보험료 현가총액÷표준순보험료 현가총액×10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소비자가 읽어보면 뭐라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S 생명 VIP정기보험 주보험(순수보장형) 예시를 보면, ‘연간보험료 5만 3535원, 보험료지수 159.3%,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표준순보험료 대비 59.3%가 비싸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간단히 뒤집어보면 사업비는 대략 5만 3535원×59.3%=3만 1746원. 즉 연간 5만 3535원의 보험료를 내면 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순보험료)는 2만 1789원이고 나머지 59.3%인 3만 1746원을 사업비로 뗀다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알려면 표준순보험료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사업비는 납입보험료의 몇%’라고 간단하게 알려주면 될 것을 이처럼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이런 상품공시 기준과 방식은 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한다. 공시위원회는 보험협회 산하에 설치되어 협회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9명 중 6명이 업계 관계자들이다. 나머지는 3명은 변호사나 교수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나마 보험료지수마저도 종이 약관 앞의 상품요약서에 공개되던 것이 언젠가부터 빠져버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힘겹게 찾아야만 겨우 볼 수 있게 바뀌었다. 현재 각 보험사 대부분은 경비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종이로 된 약관을 없애고, CD 한 개로 모든 상품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자기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약관을 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보험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꼭 찾아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사업비를 얼마나 떼는지 꼭 확인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