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로 답변 갈음…3차 소환 여부 미정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조사를 받기 시작해 점심시간 약 1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모든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갈음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했다.
3차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추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0~2018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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