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만드는사람들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 판단”
착한법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착한법은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 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국회의원은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등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며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청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과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아들이 독립적 생계인”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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