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지난 2월 3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결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경과를 대표 보고했다. 또한, 이날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이관 방안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시장은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