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서류를 갖춰 기한 내 미추홀구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옥상방수, 지붕교체),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 해당된다.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접수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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