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자간담회서 준주택에 주택관리사 참여, 공동주택 전문부서 설치 추진 계획 밝혀
이선미 회장은 2월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 전문 자격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관리사협회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 행정부서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가 전담하고 있는데 협회는 ‘건설과 공급’ 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체계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감독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과 또는 공동주택관리국을,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과를 설치해 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민원 해결 및 일관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협회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협회는 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의무 회계감사, 지자체의 지도 감독, 관리 정보 공개 등 입주민 참여와 관리 안전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미 회장은 최근 오피스텔 관리자에 의한 관리비 유용, 횡령 사고나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턱없이 높은 관리비 부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피스텔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채용 비리 등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늘리는 시설물 관리 관련 중복 규제 등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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