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증거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
16일 검찰과 마켓컬리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컬리는 협력업체에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전달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2021년 3월 마켓컬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으며,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혹과 관련해 김슬아 컬리 대표는 물류센터 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