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 판결취지 존중…유가족들 피해 신속 회복 위한 것”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 씨를 살해한 일이다. 지난 2012년 8월 살해범 서진환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A 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안에 몰래 들어간 다음 집으로 돌아온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서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중곡동 사건으로 서진환을 체포 후에 그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가 과거 서 씨가 2004년 범한 강도강간죄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해 조기 출소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경찰의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은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국가가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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