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은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관련 부서가 이러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다.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 고객 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