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장은 "투쟁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간호사 업무범위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사면허취소법도 같은 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