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장 접수된 거 맞아 …현재 조사 중인 사안 ‘말 아껴’
-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사장 역임…고소 배경 '독재적 장기집권' 요인 커
- 협회 관계자, "'일요신문'에 특별히 드릴 말 없어 통화 못하겠다"…문자만 남겨
- 고발인 A씨 최근 경찰 조사 받아…참고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 경찰 "고발장에 적시 된 사항…조사 통해 밝혀질 것"
[일요신문]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북화물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새어 나오면서 협회 안팎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화물협회 이사장의 연이은 재임, 횡령 의혹, 채용청탁 등을 두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 고발장이 내부에서 제기된 고발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과 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북화물협회 관계자인 A씨가 이 협회 이사장인 B(68) 씨의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을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B씨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고발인 A씨는 최근 조사를 받았으며,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장에는 이사장 B씨가 협회비 명목으로 수금한 9억98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환급 받은 공제특부금 6억9300여만원중 5800만원을 조합원 회사에 환급하지 않고 경북화물자동차협회 예산으로 편성해 직원 명예퇴직금 등으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인 소송(무고소송·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경북화물협회 예산에서 지출,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에서도 변호사 선임료를 협회 예산으로 지출한 정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2020년 3월 경북화물협회의 부동산을 K주식회사에 매각금액 55억 3700만원으로 처분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리베이트 받는 조건의 확약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기록됐다.
여기에, 지난해 2월 T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에게 60억원으로 부동산 매각을 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는 청탁을 받은 것도 나왔다.
인사 채용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포항시청 공무원 C씨가 '자신의 자녀를 경북화물협회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사장 B씨는 인사위원회에게 채용절차가 공정했다고 오인하게 만든 뒤 C씨 자녀를 선발하는 내용이 담긴 직원 신규채용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수법으로 채용을 강행했다고 고발장에서 폭로했다.
이 사건은 경북도청 감사실에서 포착됐고, 이후 지역 한 매체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 논란이 돼, C씨의 자녀는 갑작스레 퇴사한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 같은 고소의 배경에는 B이사장의 독재적인 장기집권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협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요신문' 취재결과 B이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북화물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하는 협회 한 관계자는 "B이사장은 제멋대로식의 협회를 운영해, 이 과정에서 횡령, 배임, 채용비리 등 각종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 온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경북화물협회 이사장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건 맞다. 하지만 지금 조사 중인 사안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고발장에 적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협회 이사장 선거 방식 두고도 '깜깜이 선거'…불만 고조
지난달 치뤄진 협회 이사장 선거 방식을 두고도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선거인 명단 공개방식과 선거 공고문에서 후보의 자격요건에 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 협회 이사장 후보로 나섰던 D씨는 '일요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선거인 명단을 협회 사무실에 비치 한 것을 사무실 내에서만 보도록 해 선거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없었다. 총회에서 결정된 선거인 수가 189석 이었는데 선거당일 30-40명의 선거인이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D씨는 또 "선관위에서 내놓은 이사장 선거 공고문을 보면 이사장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료에 대한 요청이 없다. 이에 이사장 후보의 자격요건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 수 없다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출 서류 중 범죄사실확인서만 추가하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추가하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뭘 숨기려고 하는 꼼수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북화물협회정관 11조(후보등록) 2항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일요신문' 취재 인터뷰 요청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어 통화를 하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문자)만 발송한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이후 전화 와 문자 등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B이사장 역시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돼, 협회 내부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의 요소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보인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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