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그건 5%룰(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을 조사한 것이고 주가 조작 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과거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입장을 숨길 게 아니라 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지만,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