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자료 공유 및 유포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우선 이번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과했으며 사안 발생 인지와 대응 경과를 밝히고 참석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기자의 질문에 따라 비상상황실 운영 현황 및 주요 민원에 대한 대응,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운영 사항, 성적자료 보관 및 관리, 온라인 성적관리시스템 운영업체 계약, 사안 확산 방지 계획, 타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출자료의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확산 상황을 살펴보며 신고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육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피해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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