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고도 제한 완화에도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큰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약 80개의 시민 단체로 구성돼 추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3차 고도 제한 완화의 시작인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의 문제이며 원도심뿐만 아니라 분당의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정이 함께하여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성남시는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 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해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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