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한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공수처는 7일 변협에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아무개 경무관이 작년 상반기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수수를 약속받고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서울 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본사, 김 아무개 경무관, A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들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의 변호활동을 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인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A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하면 대우산업개발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회사를 변론하고, A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해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변호사법 및 윤리 장전 위반 등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됐고, 이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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