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제반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뇌물’ 사건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이상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종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외에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이야기도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관련기사
-
2023.02.13
10:18 -
2023.02.13
06:48 -
2023.02.12
17:07 -
2023.02.10
22:34 -
2023.02.10
19:07
사회 많이 본 뉴스
-
황현희 투자 광고, 황현희가 아닌데도…‘유명인 사칭 피싱’ 왜 못 막나
온라인 기사 ( 2024.03.28 15:05 )
-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하나…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온라인 기사 ( 2024.03.25 11:02 )
-
'몰카'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무혐의로 끝난 '물뽕 마약 사건' 전말
온라인 기사 ( 2024.03.26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