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그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에서 해제되면 남은 대상은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이다.
감염병자문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