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 본사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내부. 사진=연합뉴스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해 불필요 품목을 강매했는지, 고기를 비싸게 판매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차돌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최대 2배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하고, 이차돌 캐릭터가 그려진 머리끈‧거울 등도 필수품목으로 정해 강매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