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포함한 법적 대응 검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를 일반 택시보다 우대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맹과 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해 우선배차 하는 등의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도 가맹기사에게 유리하게 배차해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 서울·대구·대전·성남 등 주요지역에서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해 가맹 택시를 우대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가맹 택시 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2021년 말 73.7%로 급격히 늘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 “택시 업계의 영업행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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