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산불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 예방 및 대응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2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3~4월에 소각과 실화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소각과 실화를 중점으로 한 산불예방 대책과 산불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면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서 보유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활용해 시군에서 직접 영농부산물 파쇄를 주도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구간을 늘린다. 올해는 특히 날씨가 건조해 산불 발생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입산 통제구간을 늘리되, 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시·군에서 통제구간을 자체 결정하고 충분한 안내 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선제적 예방활동과 홍보도 강화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은 특히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산불진화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야간근무 인원을 늘려 야간 산불의 예방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례반상회나 이장단을 통해 지역민들 산불예방 교육, 마을방송· 차량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읍․면․동 담당자의 예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별 맞춤형 홍보대책으로 경남 농협본부와 공동으로 시골 마을에 분포된 단위농협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을 모든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산불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자체 산불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진화, 주민대피, 취약계층 보호, 위험시설 관리 등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산불관리를 소홀히 한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과 인사상의 불이익도 검토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청엑스포조직위, 산청경찰서와 업무 협의 개최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는 10일 산청경찰서(서장 송진섭) 회의실에서 경찰서 업무 관계자들과 안전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산청경찰서 정보안보외사, 생활안전교통 담당자 등을 포함해 진행됐으며, 행사기간 중 인력지원, 도로 통제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다.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운영하고, 행사장 내 치안센터 설치 등 다방면으로 엑스포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송진섭 경찰서장은 “10년 만에 산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이며, 국제행사라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엑스포 기간동안 원활한 교통운영과 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은 “산청경찰서에서 엑스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며 엑스포 성공에 더욱 확신이 생긴다”며 “산청군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권을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현장판매(일반 12,000원)보다 약 34%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 강력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발생과 함께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월 17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중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배포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남도는 법령 개전 전까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간판 가림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동 설치 계도를 철저히 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추진한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풍 등 기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정당과 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를 협조 요청하고,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인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 추진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옥외광고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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