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