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 씌우지 않은 것 유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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