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반려동물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개선이 이뤄지면서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에 대한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수성구1)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시 동물보호·복지 조례'로 변경해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 지원 등도 하게 된다. 유기‧학대‧사육 포기된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응급치료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등도 마련된다.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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