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하루 연기
[일요신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연기됐다. 임 교육감은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2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1시로 늦춰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와 함께 당선 이후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 측은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검찰이 그것을 뇌물로 보고 있는 거 같고,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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