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 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돌봄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존 노후화된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 조은희 의원 설명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조은희 의원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