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겠다는 방침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작용이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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