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당국 판단 따라 송환 결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권 대표가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다른 국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가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에 대한 송환 결정은 몬테네그로 당국 판단에 따른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와 측근 한 모 씨를 검거 하루 만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 등은 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미국 뉴욕 검찰 역시 권 씨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씨와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싱가폴 경찰 역시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씨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권 대표가 이미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거처를 옮기자, 그해 9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또, 비트코인 등 9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동결조치도 내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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