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이어 보름만인 29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도 방문해 주요 국비사업들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동부경남의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김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특화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김해 디지털헬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스마트 헬스케어 통합 건강관리 모델 실증 시범사업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기반구축 협력 사업들을 건의하고 김해시가 동남권 바이오헬스산업의 일번지로 도약하는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고용노동 업무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김해 지방고용노동지청 신설을 건의했다. 2024년 전국체전을 위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공공 인프라 건설을 위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쇼크 시대, ‘인구교육의 틀’ 확 바꾼다
김해시(시장 홍태용)은 현실화된 인구쇼크 시대로 전 세대에 걸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교육 추진 방향을 올해 새롭게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2020년 첫 시행된 이래 매년 아동 중심의 초등학교 인구교육 위주로 실시해오던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정책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 어르신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대상 사회인구교육으로 전환하고 인구구조 추세 변화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추진을 목표로 사업명부터 ‘찾아가는 인구정책 공감 교육’으로 바꿨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사업은 관동초, 능동중, 가야대학교 등 8개교 1,790여 명의 학생과 김해시복지재단 소속 직원 40명,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440명 등 총 2,230여 명을 목표로 대상자별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여 눈높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방식을 축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소속 인구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대면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질문 및 토론을 유도하는 소통형 강의로 진행된다.
일률적으로 진행해오던 인구정책 직원교육을 탈피해 오는 11월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 힐링·공감 인구교육 뮤지컬’도 상연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단순 강연식 교육이 아닌 일상 속을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인구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도다.
결혼 및 부모됨의 가치,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직장과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절벽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연결되어 나타나는 사회문제이자 현실”이라며 “인구증가를 위한 강력한 지원정책의 중요도만큼이나 축소되는 인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기획하는 일 역시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김해시 인구정책교육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김해시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 점검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4월 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 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구매한 뒤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해 신속한 자금순환과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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