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1명 중 가결 160표‧부결 99표‧기권22표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2020~2022년까지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지난 두 번(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 오늘도 지켜보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구속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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