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정치‧사회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