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 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엠시스템즈가 수급사업자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해당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 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해 왔다. 이후 현대엠시스템즈는 직접 납품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카메라 연구개발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A사 기술자료를 타 사업자에게 전달해 견적을 의뢰하고,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것. 이 같은 행위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계속됐다. A사와의 거래는 2017년 10월 중단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기술 유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례를 보면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도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영빈 인턴기자 aphorism_y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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